"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은 국민 위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정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의협은 24일 성명을 통해 "진료실에서 의료인을 비롯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소란·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는 불행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며 "이 같은 폭행은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력 손실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진료공백까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지난 7월 지방의 모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당직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해당 의료인이 정신적 충격으로 의료기관을 사직해 야간응급진료 폐쇄 여부를 고려했던 사건을 상기시키고 "진료실 폭행 수위가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원장 1인과 소수의 진료 보조인력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초동 대응이 쉽지 않아 환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며, 의사가 상해를 입을 경우 일정 기간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돼 동네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따.
의협은 "의료인 폭행 예방·방지는 단순히 의료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담보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