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명백한 불법...주사기 재사용은 통탄할 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C형 간염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다나의원' 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으로 알려졌다"며 "정확한 사실확인이 나오는대로 해당 회원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C형 간염은 A형이나 B형 간염과 달리 혈액을 통해서만 감염된다"며 "해당 의원은 비만치료, 갱년기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수액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약물을 수액에 섞기 위해 사용한 주사기에 역류 등의 이유로 환자의 혈액이 묻었는데, 이를 다른 환자에 재사용하면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사기 재사용은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법률 위반에 앞서) 비윤리적 행위로서 통탄할 일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25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는 이번 사건을 매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논의했다. 의협의 기본 입장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비의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4일 다나의원 이용자 2269명 중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검사 결과, 감염자 60명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서울 양천구보건소는 25일 다나의원 원장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양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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