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킨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의사면허 관리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현행 우리나라 의사면허 제도가 종신제라며 '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에 시각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53세 뇌병변 장애3급 장애를 가진 의사가 진료실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봐야 한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환경에서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은 정당한 국가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이라는 노후 대책을 가진 공무원에 비해 평생 국가보건정책을 통한 규제로 종속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은 공적국민연금 혜택만을 받는다.
의사면허를 가진 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행위를 못하는 경우 가장이 가지고 있던 병의원은 모두 그 가정의 짐이고 부채가 되는 구조다. 건강상 이유로 몇 개월간 휴원을 하고 싶어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 교수들은 공립사립교직원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안식년도 가질 수도 있지만 평생을 경쟁하며 달려야 하는 의사 가장의 어깨는 너무나 무겁다.
의사가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다 생긴 의료사고로 면허정지를 받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제지정제로 종속시킨 의사들을 위해 과연 어떠한 지원과 보호를 해 주고 있는가? 의사의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 빈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책은 있는가 당당히 묻고 따져야 한다.
면허갱신제를 논하기 앞서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의료인을 위한 공제회가 필요하다. 메르스사태와 같이 국민건강을 지키다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와 함께 건강악화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보건의료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공제회, 가칭 '하얀까운 공제회'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