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연수교육 질 관리, 윤리교육 강화할 것"

"엄격한 연수교육 질 관리, 윤리교육 강화할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1.30 17:5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 '자율정화' 강조
"진료에 영향 미치는 질병 자율 식별·정화해야"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진료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의 심신 상태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권한을 의사단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사태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당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일반 의료현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의원 원장이 2012년 뇌내출혈로 장애 2등급(뇌병변장애 3급 및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심신미약자이며, 비의료인인 부인이 의원을 대신 운영하면서 감염관리가 허술해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 원장 부인이 의사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해 의사 면허신고를 유지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보건복지부에 면허신고 취소 의뢰를 검토하고, 앞으로 연수교육 질 관리로 전문가 윤리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의협은 "의사회원들이 감염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속 대책으로 연수교육 관리 감독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연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매·정신질환·뇌 질환 등 일부 심신미약 상태 회원들에 대해 전문가적 소견을 바탕으로 자율 식별 및 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단체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진료행위에서 고도의 판단능력과 인지력은 의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다. 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이 주도적으로 식별해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심신미약 상태 이외에도 범죄행위 등 비윤리적 문제와 관련해 회원자격 박탈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책임이 관할 보건소에도 일부 있다고 비판했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는 전적으로 보건소의 업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C형간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당연 가입된 의사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은 의사면허와 전문의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보건당국이 관장하는 의사면허관리체계로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의사단체의 자정강화와 아울러 자율징계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