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의료 관련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암관리법·보건의료기본법·건강검진기본법·시체해부법·첨복법 개정안 등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될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유보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전공의 특별법, 국제의료지원법, 모자보건법,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49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법안 중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포함됐다.
문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골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통해 사무장병원 등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장병원 등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 중인 경우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해 심사 중이거나 지급 예정인 급여비용을 지급 보류하고 있으나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무장병원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급보류 전 해당 의료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 보류된 금액에 지급 보류된 기간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자가 병원·약국을 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처분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암등록 통계 산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암정보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암등록 통계 산출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아, 환자의 암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여성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시책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여성의 건강증진시책 마련 시 여성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토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시체해부 자격으로 시체의 해부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시체해부 허용 시 본인의 동의를 자서·날인한 문서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시체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규정의 가족·유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건강검진종합계획'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심사 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