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의사 '기준' 주 5일 출근·1일 8시간 이상 근무
서울행정법원 "상근의사 맞다"...공단 환수처분 취소
허위입원 여부를 증명할 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A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 소송(2014구합74213)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014년 9월 26일 A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B요양병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B요양병원 진료지원부장·간호부장·경영지원팀장은 입원치료가 필요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해 829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밝혔다.
또한 상근의사가 아님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근의료인력으로 신고, 1등급을 받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2206회에 걸쳐 2억 162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에 따라 허위 상근의사 등록과 허위 입원으로 인한 요양급여비를 합해 총 2억 991만원을 환수처분했다.
A의료재단은 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요양병원 진료지원부장등의 허위 입원과 관련, "입원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단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밖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거나 입원실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상근 의사의 개념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상근'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상근의사'는 사용자 사이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매주 5일 이상 출근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그에 상응할 정도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의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격일제 또는 시간제 의사의 기준은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 데 B요양병원 의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이 기준보다 2배 이상을 초과할뿐만 아니라 주 40시간에 근접한다"며 "B의사는 상근의사와 동일한 근무시간과 근무조건 하에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의료재단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강검진실을 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36억 380만 1100원의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을 받기도 했다.
건강검진 소송(2014구합74220)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35억 8181만 8367원을 초과하는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2억 5967만원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의 19/20을 A의료재단이 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