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가면 쓴 사무장병원 53개소 적발

의료생협 가면 쓴 사무장병원 53개소 적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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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 지난해 이어 합동 특별조사 시행...78명 검거·4명 구속
부당청구액 784억원 확인..."사법처리·행정처분·부당이득 환수 등 대응"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53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5일 의료생협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 중 53개소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으며, 관계자 78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고, 784억원의 부당청구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에 따른 의료 관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총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상기관 67개소(4개소 폐업 등) 중 96.8%인 61개소에서 단순 생협법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 종별 현황은 의원 31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의원 9개소, 병원 2개소, 요양병원 7개소, 한방병원 2개소 등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불법 의료생협 개설 사무장병원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했으며, 2014년 실태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49개소(주로 요양병원)를 적발해, 1510억원을 환수했다.

보건복지부는 합동 특별조사를 통해 2014년 대비 2015년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수는 45% 감소(153개소 → 83개소), 폐업기관 수는 51% 증가(90개소 → 136개소)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간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까지 주목받음에 따라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의 행정조사 후, 경찰청의 사법수사를 더 하는 협업을 통해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 단속,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제도개선을,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시행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총괄하는 등 사법처리·행정처분 ·부당이익 환수·사후 관리강화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찰청,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강화를 위한 생협법 개정안이 국회 공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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