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혜자는 '민간보험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혜자는 '민간보험사'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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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기관 이용 증가로 5년간 1조5000억 챙겨
"보험료 인하, 공익기금 조성 등으로 사회 환원해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민간보험사가 얻은 반사이익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은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외래 이용량을 약 0.8일 늘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외래일수는 약0.4일씩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가입개수는 건강보험 급여비와 법정본인부담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건강보험 급여비를 1인당 연평균 8718원, 입원 3만 7249원, 약국 1만 1316원을 증가시켰다.

가입개수는 외래에 대해서만 1만 5157원을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정본인부담 또한 1인당 연평균 외래 3450원, 입원 8335원, 약국 3706원을 높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 개인의 직접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반면 건강보험의 의료이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액을 기준으로 총 1조 524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 누적 소요액 11조 2590억원의 13.5%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사이익을 정책별로 보면, 선택진료(15.2%)에서 가장 높았고, 4대 중증질환(13.2%), 상급병실료(11.6%) 순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대로된 효과를 얻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서 발생하는 반사이익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간보험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보공단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에 따라 발생한 민간의료보험사의 반사이익은 보험료를 인하하고, 공익기금 조성을 통한 공적사업 운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험가입자에게 환원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역할 재정립도 요구했다.

건보공단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기초적·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공적영역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 영역 이외에 혁신의료·최신의료·고급의료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근 부당청구나 보험사기 등이 공적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상호 연계돼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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