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혁투 "공개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죄질 매우 나뻐"
김필건 "나부터 고발당해 현대의료기기 사용 알릴 것"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12일 오후 고발했다.
의혁투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면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골밀도 검사기를 기자회견 중 공개적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의 조항을 어긴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의혁투는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공개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의료법 27조 1항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면허 제도를 정면 부정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검찰이 즉각적으로 구속해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사건 당사자인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기행을 펼친 것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더 크게 공론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음파와 X-ray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저부터 나설 것"이라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고소와 고발을 당함으로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를 알려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 이달 말까지 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발표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며, 의료법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발표하지 않는다'며 복지부를 직무유기라 비난했다. 이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초음파 골밀도 장비를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