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안전성'·'유효성' 검증 받아야

한방 '안전성'·'유효성' 검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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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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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한의사협회장이 기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수치가 나온다. 이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 하는 것조차 막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를 싸잡아 비난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제가 방금 이 의료기기를 사용했으니 보건복지부는 저부터 잡아가 달라"며 불법 의료행위를 했음을 시인했다.

현행 의료법을 가볍게 무시한 한의협회장의 돌출행동이 벌어진 배경에는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규제기요틴 추진 과제(114건)'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 허용 범위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김 회장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를 계속 미루지 말고 빨리 발표하라며 의도된 돌출행동을 벌인 것이다.

"갖다 대기만 해도 수치가 나온다"는 말과 달리 골밀도검사를 할 필요성이 거의 없는 건강한 29살 청년에게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종골이 아닌 엉뚱한 부위를 측정하는가 하면 잘못된 측정 수치로 진단과 처방까지 내림으로써 한의사가 왜 현대의료기를 쓰면 안되는지를 몸소 보여줬다.

한의계는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 얼마나 배웠는지, 교육 과정은 어떤지, 학문적 이론을 맞는지, 한의사 국시를 통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지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1월 30일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한방요법과 한약이 과연 안전한지, 효과는 있는지 국가가 나서서 과학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와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한방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다고 예외일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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