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 급여 까다로워진다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 급여 까다로워진다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2.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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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사 서명 등 요건 갖춰 퇴원 후 30일 이내 제출
사전 승인요건 변동시 즉시 심평원 신고해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 실시를 승인받은 요양기관 중 시설·인력·장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임상자료 제출을 못할 경우 조건부 선별 급여가 취소될 수 있다.

또 사전에 승인받은 요건이 변동될 경우 요양기관은 그 내역을 지체없이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을 담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시 조건 및 임상자료 제출 등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2일 공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만일 시설·인력·장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 장관은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승인 취소 사유는 ▲승인기간 중 변경사항이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임상자료 제출 요건에 따라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 제출한 경우 ▲임상자료 제출에 관련된 사항 및 승인요건 충족 여부 점검, 확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실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기관 승인 이후 해당 시술 실적이 없는 경우 등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실시 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 사전 승인 요건이 변경되면 심평원에 통보해야 하며, 심평원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수술 전후 임상자료 제출...모든 환자에게 필수
모든 환자의 수술 전후에 따른 임상자료도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심장통합진료 시간과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을 결정한 구체적인 사유 등이다. 제출 기한은 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로, 이때 환자 병력과 시술 전 상태 등을 기록한 '퇴원 시 제출 임상자료'와 증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퇴원 전에 청구하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시술 후 환자 상태 및 합병증이나 부작용 발생 여부를 기록한 '추적관찰 임상자료'와 증빙서를 각 추적관찰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추적관찰 시점은 시술 후 30일 초과 6개월 이내, 시술 후 1년, 시술 후 2년, 시술 후 3년이다.

한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은 지난해 6월부터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 방식으로 시행됐다. 요양기관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 실시 조건은 ▲연간 대동맥판 치환술 10건 이상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10건 이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100건 이상이다.

또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순환기내과 진료 경험이 있는 순환기 내과 세부전문의 및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각 2인 이상 상근해야 한다. 시술 중 경식도 심초음파검사와 응급개심술이 가능한 적정 면적이어야 하며, 설치형 투시장비를 갖춰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공고는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을 실시하는 승인기관의 조건 및 임상자료 제출 등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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