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싹 잡는다" 건보공단 전담조직 운영

"사무장병원 싹 잡는다" 건보공단 전담조직 운영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2.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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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건보공단 내 전담조직 신설해 체계적 운영
'주사기 재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 발생 시 신속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와 16일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집단 C형간염을 초래한 주사기 재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는 의료기관 단속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내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이 신설됐다. 향후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 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2014~2015년간 실시했다. 그 결과, 2015년 220개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총 5338억원의 환수 결정을 내렸다. 연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2014년대비 개설은 40.5% 감소했고(153개 기관에서 91개 기관), 폐업은 88.9% 증가(90개 기관에서 170개 기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됐으며 올해에는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보공단 내 전담 조직이 없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구성도.
앞으로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은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 정책을 지원한다. 또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와 지원을 관리한다.

사무장병원의 적발 및 징수도 강화한다.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은 동일한 장소에서 수시로 개·폐업하는 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등이다. 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약 단체와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협업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건보공단은 상반기 중 복지부와 경찰청과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협동조합 개설 기관의 실태조사에 주력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전담 환수팀을 운영해 환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과 강제집행도 수행한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각 지역본부에 사무장병원 징수 전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도 엄격히 단속할 전망이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와 함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도 수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은 사무장병원 단속기간을 단축해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다"며 "건보공단의 의료자원 정보포털을 활용해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 및 정보분석을 통해 추적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해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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