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중심의학연구원, 의료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고발
"귀신 쫓는 동의보감 치료법 인정할지 법원 판단 구할 터"
H한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중절수술 후에 태아의 영혼이 자궁 속에 남는다"·"태아의 영혼이 불임의 원인이 된다"·"빙의치료를 하면 임신이 된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과의연은 "전통 한의학에서는 영혼과 귀신의 존재를 믿어왔으며 <동의보감>에도 귀신을 쫓는 처방 등 귀신을 언급하는 구절이 백 곳이 넘는다"면서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귀신 쫓는 치료를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한방의료행위로 인정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검찰에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H한의원은 홈페이지에 '전생요법'이라는 치료를 한다고 적고 있다. '전생'이라는 비과학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치료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과의연은 "한의사 면허에 한방의료행위를 할 권리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과거의 비합리적인 믿음까지 환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의료인의 품위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점도 꼬집었다.
과의연은 "빙의치료나 전생요법 등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처지의 환자들과 아픈 기억을 가진 여성들에게 죄책감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의료인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라면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와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손금으로 진단한다는 한의원 문제도 거론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는 손금으로 진단한다는 한의원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동의보감> 등에 근거가 있다는 한의사의 주장을 인정, 무혐의 처분을 했다.
손금 진단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손금 진단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손금 진단 행위를 하는 한의사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사주팔자로 진단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냐"고 질의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단체에 확인해 보겠다"며 현재까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의연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방에서 말하는 기와 경락 또한 빙의나 마찬가지로 실체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며 "'어혈' 또한 한의사들 사이에조차 그 실체에 대해 논란이 있는 비과학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한약 치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과의연은 "빙의치료 한의원 홈페이지에는 유산 후 자궁 회복을 돕는 한약에 대해 '비장을 돕고 습을 제거하고 심장을 보하고 수(水)를 행하게 하며 혼(魂)을 편하게 하고 신(神)을 기른다'거나 '기를 순행하게 하고 한냉을 온산하는 작용이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옛 한의학 서적에만 의지한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귀신·손금·사주팔자 등이 <동의보감>에 나왔다는 이유로 인정한다면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석하 과의연 원장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서양의학을 지배했던 4체액설 이론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면서 서양인들이 4체액설을 폐기했다"면서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과학적인 개념과 근거없는 치료법들을 폐기하는 일이다. 한의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