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전문성·자율성 확보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과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동료평가제도와 자격정지명령제도,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의 방안은 비윤리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 위주여서, 의료인 면허제도의 발전적 개선보다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내부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면허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칭)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성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중앙윤리위원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속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상임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은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주도로 마련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직역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의료인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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