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실질적 자율징계권 부여하겠다"

"의협에 실질적 자율징계권 부여하겠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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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정지 등 의협 징계요청권 확대 '긍정'
상호 신뢰 기반 우선...자율징계권 범위는 '아직'

▲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의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자율 정화와 통제를 기반으로 한 면허관리제도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등 의료인 중앙회의 회원 징계요청 범위를 가능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를 하고, 의협 등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 등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동료평가(peer-review)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의료계 자율정화와 통제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과장은 "동료평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 의협에 회원 면허정지 등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려면 상호 신뢰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동료평가 시범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의협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징계를 결정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에 부여 가능한 자율징계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궁극적인 모습까지 지금 말하기는 부담스럽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과장은 그러나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에 따라 구성될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건에 대해 심의를 맡기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이 담보되면 면허정지 등을 포함한 징계 요청권을 확대해 부여할 수 있다"면서 "이런 건에 대한 심의 결과 의협이 요청하는 징계를 보건복지부는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료인 면허 관련 행정처분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정성이 담보된 의협 등 의료인 중앙회의 징계 요청을 수용해 처분할 수 있고, 의협 등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수수나 허위·부당청구 등 행정적 판단이 가능한 것까지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즉,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인 징계에 대한 심의를 의협 등 의료인 중앙회에 위임하고, 의협 등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의협 등이 심의해 결정한 징계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처분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협 등의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과장은 "현재는 의협 등이 보건복지부에 회원 징계 요청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의협 등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면,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요청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동료평가 대상 의료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협 등과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일단 현격한 장애, 보수교육 미이수,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등으로 동료평가 대상 범위를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의협 등과 협의를 통해 숙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먼저 의사의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같은 수준의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약사의 경우 일부 약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동료평가 시범사업을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며, 이후 1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친 결과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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