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제도 개선' '자율징계권 확보' 시동

'면허제도 개선' '자율징계권 확보' 시동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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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특별위원회 첫 회의 열고 아젠다 설정
오는 15일 토론회 열어 대회원 의견 수렴 시작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 제도 개선과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의협은 지난 2일 제1차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아젠다 설정 작업을 진행했다.

 

송병두 위원장(대전광역시의사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회원에 대한 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는 의료 비전문가에 의한 처분과 규제 남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자율정화에 대한 요구가 각 시도의사회 등으로부터 수년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으로 제시돼 온 만큼 회원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참고로 자율징계권 확보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자율징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제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협은 오는 15일 의사면허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면허제도 개선 방안과 문제점 △외국의 의사면허 관리와 의사 자율 규제 △전문직 단체의 면허(자격) 관리와 자율규제 사례 등 주제발표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표들이 나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동료평가제도와 자격정지명령제도,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 방안은 비윤리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 위주여서, 의료인 면허제도의 발전적 개선보다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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