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체결...해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도 협력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을 계기로 해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사무장병원·리베이트 등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일 사무장병원·리베이트·불법 브로커 근절과 의료 해외진출, 자살예방·정신질환자 보호, 경찰관의 정신건강 증진 등에 전방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핵심은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해 의료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을 계기로 불법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리베이트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정보공유와 수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 정부, 경찰병원 등 연계, 고위급 의제 포함, 협력약정 체결로 국내 병원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INTERPOL 190개 회원국 네트워크 활용해 우수한 한국 의료를 홍보하고 외국 경찰병원 등을 연계해 국내 병원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관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관이 자살 위기 발견 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살과 관련된 정보 상호 공유, 모방자살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정신질환자 진단과 보호 업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트레스 '고위험군'인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해 마음건강검사, 정신건강 증진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수출은 물론,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증진, 국내 의료현장의 건전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이번 MOU 체결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이번 MOU 체결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