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참을 만큼 참았다" 한의협 형사고소

의협 "참을 만큼 참았다" 한의협 형사고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4.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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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증오범죄 행태' 등 명예훼손·모욕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회의 모습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양의사'로 비하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반대하는 의협을 '증오범죄적 행태'라고 비난한 한의사협회를 형사 고소키로 했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의협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협은 지난해 9월 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양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투쟁, 행동 등의 단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줄곧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이러한 양의사들의 태도는 결국 국민과 정부를 본인들 아래에 두는 태도에서 비롯된 협박과 갑질, 혐오 문화의 병폐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약 발전의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시대착오적, 증오범죄적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법부에서도 2013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만장일치로 인정한 바 있으며", "양의사협회의 일련의 행태는 자신들만이 옳으며, 나머지는 모두 틀리고 자신들보다 아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혐오문화의 극단적 행태" 등의 비방적 표현 및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한의협은 또 지난해 12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들의 갑질과 떼쓰기에 결국 양의계가 구성으로 포함된 협의체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양의사협회는 국민과 정부를 모두 속이는 파렴치한 행위로 비판과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의료통합은 한의사 제도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증오범죄적 의견을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공공연하게 제시했다"등 비난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의협은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한의협의 지속적인 망발과 도발을 최대한 포용하기 위해 인내해왔으나,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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