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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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연 1회 의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오는 8월부터 연 1회의 결핵 검진을 꼭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복 결핵 검진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2016년 8월 4일 시행)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6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학교(초·중·고교)와 영유아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 결핵 검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시설의 장에 결핵 예방교육과 홍보, 결핵 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해 집단시설 내 결핵을 예방·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교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 검진은 연 1회, 잠복 결핵 검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개요.
또한, 결핵의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시설의 장에 ▲결핵 예방교육과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일시 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보건소장에게 결핵 환자와 결핵 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 특성, 검사 결과, 과거 발병·치료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그 외 바뀐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과 민감정보 처리규정 등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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