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동실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등 모자보건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신생아·종사자·방문객 관리 강화 근거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6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모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은 모자보건법 8개 조, 시행령 2개 조와 시행규칙 2개 조 등의 개정 내용이 담겼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감염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신생아·종사자·방문객 관리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신규 입실 신생아 격리·사전관찰, 외부 방문객 출입 통제 등 의무화를 위해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에 소독 외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준수의무를 추가했다.
특히, 산후조리업자의 모자동실 운영계획 수립 의무도 명시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 외에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를 제한하고,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염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대상을 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책임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하고, 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으로 인한 신생아 잠복 결핵 감염 사고 예방 위해 기존 건강진단 항목(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신규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종사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신생아실 1인당 공간(1.7㎡)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해 신생아 밀집을 억제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업자 퇴출제도도 강화했다. 산후조리업자가 고의·과실로 산모·신생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업무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감염관리 관련 모자보건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강화해, 산모·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시 벌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기관 이송 사실을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역시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산후조리업자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산후조리업자 모자보건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은 ▲건강기록부 작성,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 건강진단 미실시자 등 종사 제한 의무를 위반해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나 신생아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감염(의심)종사자 종사 제한, 의료기관 이송, 소독 등 감염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