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공단 61억원 환수 적법...의료법 개설 위반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2015구합69805)에서 61억원대 환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비의사인 A씨는 2007년 12월 18일 의사 B씨와 손잡고 서울 서대문구에 C요양병원을 개설했다.
A씨는 2015년 4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4월 1일∼2014년 10월 12일까지 요양급여비용 61억여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비의사가 의료인·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를 위반했다며 환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의사 B씨가 병원 개설 자금이 부족해 지분을 투자했고, 의료행위는 B씨가, 자신은 행정 업무를 했다"면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을 주도한 사무장병원이 아니므로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강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데 따른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2014도7217 판결(2014년 9월 25일 선고)을 인용,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비의사인 A씨가 C요양병원의 인사와 경영을 주도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A씨가 2015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2015고합87)을 받은 점도 반영했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