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확대 해석 경계..."원격의료 사전포석 아니다" 해명
8월 이전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일반약 자동판매기(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원격의료 추진의 사전포석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와 전혀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의료계의 지나친 확대 해석에 따른 불필요한 우려라는 것이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최봉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회의 직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결정과 원격의료 추진을 별개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과장은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이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원격의료와 전혀 관계없다.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고 경계했다.
이어 "화상투약기는 의사 처방과도 무관하다"면서 "의료계 우려는 이해한다. 법안 마련 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약계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약사다"며 "혹시 모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계가 (법안 마련 과정에) 참여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안 채택 배경과 규제개핵으로 채택한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최 과장은 "지난 3월 개설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먼저 안건을 제기했고, 이후 규제개혁 자문기구와 관련 업계 의견수렴 결과, 조제약 택배 배송,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안이 규제완화 안으로 채택됐다"며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을 우려해 두 안 모두 불수용 의견을 피력했지만, 부처 간 실무협의에서 조제약 택배 배송은 불수용하고 화상투약시 설치 허용은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안에 대한 운영방안은 "원칙적으로 약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약국에 인접하거나 약국 내부로 국한하는 것은 논란 소지가 있다"면서 "일반의약품 중 60개 품목을 화상투약기에 배치하고, 화상통화로 약사와의 투약상담을 통해 약을 권유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화상투약기 비용은 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제약 택배 배송이 규제개혁 안에서 제외된 이유는 "약 안전성 문제가 크다. 배송 과정에서 약 변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가 제조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약화사고 시 배송업체와 약사 간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끝으로 "8월 이전 약사법 50조 '약사는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화상통화 등을 거칠 경우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붙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통과 시기는 단정할 수 없다. 법안 제출 후 여야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