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인수·합병안, 의료영리화 의도 아니다"

"중소병원 인수·합병안, 의료영리화 의도 아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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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적극 해명..."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도 왜곡돼"
"복지부 반대로 일 꼬여...국회 떠나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

▲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중소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영리화 요소를 담은 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해명했다.
중소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마저 의료영리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법안 발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를 꾀한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중소병원 문제부터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제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배경, 보건복지위원회서 논의와 법사위 상정 과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밝혔다.

김 의원은 가장 먼저 법사위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자신이 발의했던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왜곡됐다고 해명하면서, 의료영리화 가능성이 내재한 내용으로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중소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해 병원이 대형화·영리화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규 중소병원 개설 시 최소 병상 수를 300병상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입법화해, 중소병원의 퇴출을 쉽게 하고 신규 중소병원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수를 점차 줄여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토대를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우리 당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한 것처럼 오해가 생겼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어쨌든 의료영리화에 대해 시민사회계가 SNS상에서 격렬한 반대를 했다. 의료영리화 요소가 확인됐기 때문인데, 단순히 설명될 것이 아니어서 SNS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시도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선 먼저 난립한 중소병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중소병원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을 고민했다"면서 "병원은 적어도 300병상 이상은 돼야 입원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경영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이것은 내가 10년 넘게 주장해오던 것이다. 그래서 중소병원 인수·합병 허용 개정안과 함께 신규 중소병원 개설 시 최소 300병상 이상의 병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발의했다"면서 "300병상 제한 개정안을 통해 중소병원 신규 개설에 장벽을 만들고, 한편으로는 인수·합병 허용 개정안을 통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퇴출 경로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중소병원 수를 줄이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수·합병 허용 개정안의 양면성을 인정하면서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병원 대형화라는 장점이 생기지만,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의 도구가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영리화의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300병상 이상으로 병원의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일이 꼬였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300병상 이상 개정안에) 반대하는 바람에 협의가 중단됐다. 여러모로 설득했는데 의료계에 혼란이 일 것이라고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의료영리화 요소를 담은 채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혼선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인수·합병 개정안과 300병상 제한 개정안을 함께 심의하려면, 법사위에 먼저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로 가져와 심의해야 하는 데 보건복지위원장이 반대했다. 결국, 국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국회 밖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결전을 벌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나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경고 차원에서 법안소위에 나가지 않았는데,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법안소위에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인수·합병 개정안과 300병상 제한 개정안이 한 세트로 심의되게 했을 것"이라며 "그날 보좌진들과 의사소통이 잘 됐다면, 원래 계획대로 갔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화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에는 법사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교섭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것을 공개적으로 이의제기하면 여당에서 여러 뒷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 밖으로는 아무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영리화 반대 당론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누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 발의 의도와 다르게 얘기가 흘러가서 시민사회계로부터 비판이 많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의향이 생긴 것은 아니다"면서 "내가 4년 동안 국회 활동을 하면서 의료영리화 당론을 공고히 만들었다. 20대 국회에서 이 당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크게 싸웠고, 선전포고 했다"면서 "국회를 떠나서도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하자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반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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