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중개설금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 '이중개설금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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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의료법 제33조 8항 위반...유죄 판결
헌법재판소도 1인 1개소 놓고 위헌소원 심리 진행

▲ 대법원은 사회적 파급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큰 사건은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법원이 의사 한 명이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가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2014도13175)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회적 파급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큰 사건은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A씨 등 의사 3명은 2012∼2013년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서울시 노원구·강서구를 비롯해 안산시·수원시·대구시 등에 여러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경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2014년 4월 1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2013고단1402)과 2014년 9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한 2심(2014노1391)에서는 "A씨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시설과 인력을 충원·관리하고,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했다"며 의료법 제4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원고측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이중개설금지 또는 1인 1개소)에 대해 위헌소원(2015헌바34) 결정을 앞두고 지난 3월 10일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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