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비난·모욕·명예훼손 더는 못참겠다"

"한의협 비난·모욕·명예훼손 더는 못참겠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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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인터넷 통해 "협박과 갑질"·"증오 범죄적 행태" 의협 계속 비난
추무진 의협회장 17일 강서경찰서 방문, 한의협회장 고소인 조사받아

▲ 17일 한의협회장 고소인 조사를 위해 강서경찰서를 방문한 추무진 의협 회장이 고소장을 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가 함께 참석했다.ⓒ의협신문 김선경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강서경찰서를 방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의협 및 의사회원 모욕 및 명예훼손 건과 관련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한의사협회는 2015년 9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를 '혐오문화의 극치', '국민과 정부를 본인들 아래에 두는 태도에서 비롯된 협박과 갑질, 혐오문화의 병폐', '시대착오적, 증오범죄적 형태'라고 비하하며,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협회는 지난 2015년 9월 24일 보도자료 형식의 논평을 통해서도 '사법부에서도 2013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만장일치로 인정한 바 있으며'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양치기 소년식 협박', '양의사들만 옳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혐오문화의 극치', '국민과 정부를 본인들 아래에 두는 태도에서 비롯된 협박과 갑질, 혐오 문화의 병폐', '시대착오적, 증오 범죄적 형태'라는 표현을 써가며 의사협회를 비난하고, 모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를 향해 '양의사들의 갑질과 떼쓰기', '국민과 정부를 모두 속이는 파렴치한 행위', '증오 범죄적 의견을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공공연하게 제시',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자세'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 고소인들을 비하했다"고 언급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협회는 '국민과 정부를 본인들 아래에 두는 태도에서 비롯된 협박과 갑질'이라는 표현을 통해 의사협회가 국민과 정부위에 군림하며 사회구성원을 상대로 겁을 주어 주장을 관철하는 조직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시대착오적, 증오 범죄적 행태'라고 표현해 의사협회와 고소인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채 상대방에 대한 증오감에서 비롯된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면서 "'파렴치한'이라는 비난 역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나 범죄를 두고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 강서경찰서 고소인 조사에는 이성민 의협 법제팀장·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추무진 의협 회장·지연화 의협 변호사가 동행했다.ⓒ의협신문 김선경
강서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추 회장은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는 협회의 처지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도자료·성명서 등을 통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조롱과 비하로 일관하고, 의사협회와 그 구성원들을 악의적으로 경멸하면서 비난한 것은 인내의 수위를 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사협회는 인터넷을 통해 의사협회와 의사 전체를 매도하면서 갑질과 떼쓰기를 일삼는 집단으로 격하했다"면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악의적·의도적으로 명예를 떨어뜨리고,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2013년 사법부에서 만장일치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했다'는 한의사협회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2013년 판결은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볼 수 없고, 내용도 의사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할 뿐"이라며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2015년 12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애초에는 한의계와 보건복지부, 법률자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양의사들의 갑질과 떼쓰기에 결국 양의계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협의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각 단체의 이해관계와 주장이 엇갈리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협의체 구성의 취지를 인정한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제안에 동의함으로써 협의체가 성립한 것이지 결코 갑질과 떼쓰기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대법원은 한의사가 광선조사기(IPL, 2014년 1월 18일 선고. 2010도 10352판결)와 필러시술(2011도16649판결) 모두 유죄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한 추 회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짓 사실의 적시"라면서 "한의사협회의 이런 허위 주장은 일반인들이 의사협회에서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독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약 1시간 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은 추 회장은 "한의사협회는 이같은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인터넷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과 의사회원을 비방하거나 저속하고 경멸적인 비난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태를 그대로 둘 경우 의협과 의사회원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더는 비정상적인 비난행태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서경찰서 고소인 조사에는 김연희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함께 참석했으며, 이성민 의협 법제팀장과 지연화 의협 법제팀 변호사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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