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발의'

정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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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범위, 도서벽지·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으로 확대

정부가 이미 예고했던 대로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같은 개정안이 19대 국회에도 제출됐었으나,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던 만큼, 원격의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야당의 갈등이 재현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 원격모니터링만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도서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교도소 수감자, 군인,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 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하도록 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

원격의료 실시기관의 신고제도도 마련해,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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