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 공고
보건복지부가 7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1곳의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는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그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 명칭·대표자 등을 정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공고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 2월까지(2014년 2월 처분 1개소 포함)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09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기관 21곳을 확정했다.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10억 2200만원이다.
이번에 공표 명단에 포함된 'C 의원'의 경우 내원 진료 사실이 없거나 실시하지 않은 진료검사행위를 거짓청구했으며,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이중 청구를 하기도 했다.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처치료 명목으로 1억 3126만 300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고, 일부 수진자에 대해 '백혈구백분율 검사'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후, 검사료 명목으로 5064만 500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일부 수진자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고 이를 비급여로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 명목으로 870만 800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으로 청구했다.
이런 방법으로 31개월간 총 1억 9061만 6,290원을 거짓청구한 C 의원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45일 및 명단공표 조치를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짓청구기관 공표는 매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각 명단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