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개원의들, 지멘스에 '민사소송'

영상의학과 개원의들, 지멘스에 '민사소송'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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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에 "우리 일 아냐"
이창석 회장 "더이상 피해볼수 없어...의사회 나설때"

영상의학과 개원 의사들이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지멘스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멘스는 국내 병의원에 CT와 MRI를 판매하는데 있어 '의료기기매매계약서'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조항을 삽입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위해서는 지멘스를 통한 '유상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한 바 있다.

장비의 유지 보수 작업은 지멘스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병의원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과 개원의 77명은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멘스를 상대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지멘스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조항이 제3자와의 유지 보수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는 약관조항 자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공정위 약관심사 업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사회측에 회신했다.

▲ 이창석 영상의학과의사회장
이창석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장은 30일 <의협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28일 의사회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멘스에 대해 민사소송을 해나가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공정위가 제대로된 판정을 내리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은 "지멘스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피해보고 있어 공정한 판정을 가리기 위해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한 것"이라며 "그러나 공정위는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으로 명확한 판정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멘스의 불공정한 약관은 유독 국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비에서 발생한 작동오류의 내용을 확인·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장비에 내장돼 있는 보수작업용 소프트웨어에 접근 해야하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번호(서비스키)를 입력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지멘스 장비의 서비스키는 지멘스가 보유하도록 하면서, 지멘스를 통해서만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 회장은 "유독 한국에서만 암호를 설정해 지멘스 또는 특정 대리점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의 업체를 통해서 점검할 수 없도록 했다"며 "미국·터키 등에서는 무상으로 서비스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멘스가 유상 서비스키를 보유하면서, 독점적인 A/S업무로 제품 부품 가격을 터무니 없이 요구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불공정 사례를 의사들 대부분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 자체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을뿐더러, 계약을 하고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를 믿고 맡기는 편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나 역시 처음에는 이런 불공정한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다. 그러다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지멘스에 서비스를 요청했더니 부품을 갈아야 하는데 1000만원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부품 교체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아서, 결국 부품에 대해 잘 아는 지인에게 요청해 직접 장비의 내부를 살펴보도록 했다. 지인은 장비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보다는 랜카드 부분에 작은 결함으로 판단했다.

그는 "그런 결함 부분을 서비스 직원에게 얘기했더니 흔치 않은일이라며 간단하게 문제 해결을 했던일이 있다"며 "서비스직원에 대해 아무 의심없이 진행했다면 수리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이 정확한 사항을 모르는게 대부분이다. 만약 알고 있더라도 괜히 피해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서지 못한 것"이라며 "더이상 지켜볼수만 없기 때문에 의사회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지멘스의 매매계약서 관련해 법률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오는 7월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형사소송도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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