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현행 유지...장기요양위윈회 2017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 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약 650억 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 3천억 원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7월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2017년 장기요양 수가인상률은 올 인상률 0.97%보다 2.89% 포인트 높은 것으로, 평균인상률 1.81%를 웃도는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 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해 종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법안이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기반이 마련된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 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 7040원에서 5만 9250원(+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20%)도 280원∼440원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 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만 6900원에서 124만 5400(+4만 8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만 6300원∼5만 600원 늘어나고, 본인부담(15%)도 6940원∼7590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중인 누적적립금(2조 3000억원)을 고려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나, 당기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적립금 등 재정 여력 및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