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생성부터 제공, 이용측면 고려한 원가분석 실행
수수료 규정 마련 및 수수료 수입 활용법도 연구
최근 높은 수수료로 '빅데이터 장사 논란'을 빚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 적정 수수료 개발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적정수수료 체계 개발 컨설팅 용역'을 1일 발주했다. 3개월간 3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한다.
현재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면 기본 사용료 60만원(3개월)에 1GB당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출비용 3만 5000원도 추가로 발생한다. 정책이나 학술 연구목적의 경우 50%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가 높다며 '빅데이터 장사' 논란이 일었고, 당시 건보공단은 하반기에 적정 수수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에 대한 원가 분석이 이뤄진다.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자료생성, 자료제공(제공 형태의 차이), 자료이용 측면(분석시스템 및 분석실 방문 이용 등)을 고려해 표본연구DB 및 맞춤형DB의 원가를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구분해 부과하는 것도 검토한다. 표본연구DB, 맞춤형DB 이용 수수료를 자료제공 수수료 및 분석시스템·분석실 사용료 등의 항목으로 구분해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원가 변동요인 발생에 따른 중기 수수료 조정 전략도 함께 연구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공단-심평원의 건보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 규정 및 수수료 수입 활용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수수료 부과 관련 지침 등 규정(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건보 빅데이터 운영 등에 수수료 수입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국내·외 유사업무 수행기관의 수수료 산출 및 부과기준 등을 분석해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수수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심평원에 표준화된 합리적 기준의 수수료 체계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