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수술의사 성명 설명·동의 의무화"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과 삼성서울병원의 대리수술 파장이 결국 수술 의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수술 등 침습 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 의사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제24조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 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이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약 30%가 '설명 미흡'으로 전체 수술 관련 조정 결정 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인 것으로 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진료하는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게 되거나, 더 나아가 유령수술(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술 등 침습 행위를 하는 의사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김명연·김성태·김성태(동명이인)·김종석·엄용수·이명수·이현재·임이자·전희경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