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SNS 등에 게시한 참의료실천연합(참실련)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참실련은 최근 수 차례에 걸쳐 '의약품 사고의 주범은 양의사', '양의사 처방에 대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한의사에게 상담 받으세요', '당신도 양의사에 의한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등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배포했다.
의협은 "참실련의 포스터는 의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인 내용뿐 아니라 특정 의사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등도 포함돼 있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법무법인 선임 계약을 맺고 참실련 회장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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