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예방법 개정·전수감시 시행 등 추진계획 밝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수직감염 의심대상 신생아 항체검사 도입
보건복지부가 연이은 C형간염 집단발생 사고를 계기로 감염 차단을 위한 전수감시 시행 등 관리대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C형간염 항체 양성률 0.6%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C형간염 감염자가 약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보고한 'C형간염 관리대책'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C형간염을 '지정감염병'에서 '3군 감염병'으로 지정해, 현재의 표본감시체계에서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에서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감염자 100명 발생, 원주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435명 발생, 최근 서울현대의원에서 1만 1306명 감염 의심사례 발생서 등 의료기관을 통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관리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예방백신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회용 주사기 사용, 혈액 안전관리, 개인위생 등 개선을 통한 감염경로 차단을 통한 예방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경구용 신약이 개발돼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면 약 90% 이상 완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2012년~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0세 이상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0.6%로 나타나, 현재 C형간염 감염자를 약 30만명으로 추정했으며, 이 중 14~30%만 치료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표본감시기관 167개소에서 진단한 C형간염 환자만 신고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집단발생 시 조기 인지가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C형간염을 지정감염병에서 3군 감염병으로 전환해 전수감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만 40세 국민 대상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과 C형간염 산모의 신생아 및 수직감염 의심 대상 신생아의 항체검사 시행 등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 관련 C형간염에 대한 역학조사서를 개발 8월 중으로 개발해 C형간염 유행 인지 시 신속한 역학조사로 전파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염자 지원대책 마련 추진 계획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가해 의료인의 사망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한시적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산정특례 본인부담 경감 등은 타 법정 감염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