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법원 판단 수긍할 수 없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신임 회장을 선출한 정기대의원총회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산의회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 26일 산의회가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지회 대의원 선출은 적법하며, 따라서 서울지회 대의원 명단제출 없이 개최된 대의원총회의 결의는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강원·충남지회 대의원 선출 또는 대의원 명단제출 거부에 대해 "어차피 피고 의사회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거나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의회는 1일 "서울지회는 정식 명칭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로서 산의회와 다른 단체가 아닌 하부조직일 뿐"이며 "경기·강원·충남 지회 대의원명단을 제출해 봐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원의 가정적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이해하기 힘든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고 고등법원에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제대로 받겠다"면서 "산의회는 20년간 명백한 산부인과 의사의 대표단체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회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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