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홍보협회, 김영란법 시행 전 주의 당부
권용일 변호사 "법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 해당될 수 있어"
오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발효를 앞두고 병원 홍보담당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국병원홍보협회는 23일 '제8기 홍보마케팅 전문가 과정'을 연세암병원에서 개최하고, '김영란법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의를 마련했다.
권용일 분당서울대병원 고문변호사는 "기존 형법상 뇌물죄에서 김영란법은 규제범위가 확대됐다"며 "금품수수 없이 부정청탁만으로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병원 적용 대상은 국공립의료기관·사립학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김영란법 관련 기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의료원 의료진과 직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의료진 가운데, 대학 교수 보직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병원내에 근무하더라도 외부 기관의 위탁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권 변호사는 "현재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이나 외부 위탁소속 직원 문제 등 적용대상이 혼재돼 있다"며 "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병원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발행하는 사보의 경우에 대가 지급 없이 무료로 배포된다면 관할관청에 등록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에도 적용 받지 않는다.
환자 청탁은 병원 직원들이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이다. 환자 예약순서를 바꿔달라는 것 자체가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병원 후원자, 업무협약을 맺은 특정 기관 관계자들을 의전하거나 대기실 마련 등의 호의는 베풀 수 있다.
권 변호사는 "병원 홍보팀에서 기자를 만나 특정 기사를 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기사와 관련해 금품등 수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범죄의 성립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시행 초기부터 현미경 들여다보듯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광범위한 수사와 직무감찰이 예정된 만큼, 어떤 병원이든 시범케이스에 적용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강의에서 이뤄진 질의응답.
Q. 대상자 A와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1인당 3만원 미만의 식대가 계산된 경우.
제약회사 직원이 병원 근처 식당에 미리 식대를 계산하고 접대하는 경우가 있다. 식사를 같이하지 않고 선결제가 이뤄진 경우는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으로 간주돼 1인당 식대 3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제재 대상에 속한다.
또 일반적으로 대상자와 병원 관계자가 만나서 3만원 미만의 식사를 했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의 연관이 있다면 이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
Q. A가 직무관련성 있는 지인으로부터 5만원 상당 식사를 대접받은 경우에 지인 3만원, A는 2만원을 계산했다.
이 경우 각각 3만원과 2만원을 나눠서 계산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입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영수증 보관이 필요하다. 입증하고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Q. 음식물 4만원과 선물 1만원으로 총 5만원을 제공했다.
총 5만원이 넘지 않았지만, 이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 음식물이 3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만약 식사 3만원과 커피를 5000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이는 1회성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Q. 골프회원권 가진 지인으로 인해 5만원 상당의 그린피 우대받은 경우.
제재 대상이다. 골프회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골프는 선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Q. 경조사비 10만원 대상은 어디까지 인가.
경조사비는 결혼이나 장례에만 대상이다. 돌·회갑·집들이·승진·퇴직·출판기념회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Q. A가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
당초 경조사비 10만원까지만 인정하면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해 전액을 반환해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권익위원회에서 매뉴얼 공개 후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의 반환과 관련해 많은 이견이 제시돼 관련 전문가 등과 심층 논의한 결과, 초과 부분만 정산해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