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복지부에 주문..."잇딴 법원 판결, 혼란 가중" 지적
정진엽 장관 '난색'...추무진 의협회장, 의사면허 독자·전문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시술 허용, 한의사 뇌파계 사용 허용 등 법원의 의료인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구체적인 면허범위를 규정해 혼란을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먼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에게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 면허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대해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보호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체와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 의료인도 직역별 면허범위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유일무이한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이 스스로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의사와 치과의사 등이 자신의 직무범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 허용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추 회장에게 판결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아울러 "의료인 양성에 있어서 의대 교육 외에도 전문의 제도를 두어서 더 많이 공부하게 하고, 연수교육·평점제 등을 통해서 지속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학교육이 비단 의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도를 통해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타 직역 의료인이 일정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추 회장의 답변을 들은 정 의원은 "(최근 의료인 면허범위 관련 판결로 인해) 의료인의 전문의 교육, 전문과 이름 변경 시 타 직역 의료인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의료법상 치과의료 행위로 볼 수 없어 의료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한 것과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이 상충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상충해 발생하고 있으니) 차라리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별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혼란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 물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일원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도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황을 상기시키며 의료인 간 협의를 통해 면허범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정 의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조정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의료인이 자기의 면허범위에서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임의으로 시행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정리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업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직역 간 갈등을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각 직역 전문가들,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