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엔 '외상성'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
윤소하 의원 "의무기록과 사망진단서 다른 이유 밝혀야"
백선하 교수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으로 '병사'로 기재한 당사자로 백 씨 수술 당시 의무기록과 사망에 따른 퇴원의무기록에 모두 직접 서명했다. 그러나 백 교수는 백 씨의 사인이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0일 "고 백남기 씨 유가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2015년 11월 14일 의무기록에는 수술 전 진단명이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 open wound'으로 적혀있었다. 수술 후 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이었다. 모두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백 씨가 사망한 2016년 9월 25일 퇴원이 기록된 의무기록에도 퇴원 진단명은 'Acute subdural hematoma, traumatic without open wound'로 기록돼 있었다"며 "문제는 이 두 의무기록에 모두 백선하 교수가 직접 확인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다. 즉, 수술 당시와 수술 후 그리고 사망까지 백선하 교수 스스로가 백 씨에 대한 진단을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표준질병코드에서는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은 I62X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S65X로 기록하도록 처음부터 최초 분류기준인 알파벳부터 구분해 기술하는데,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작성하도록 한 급성경막하출혈은 비외상성, 외상성의 구분을 임의로 생략했다"면서 "통상적으로 특히 신경외과에서는 이들 상병명의 국제표준 구분법을 잘 알고 있어, 의무기록과 다른 상병명을 쓴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백선하 교수가 스스로 서명한 백 씨의 의무기록에도 진단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나와 있다"며 "스스로 서명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하고, 정작 사망진단서 작성에서는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백선하 교수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