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백선하 교수 이윤성 교수 증인 출석
백선하 교수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작성한 이유를 보호자들이 체외투석 등 필요한 치료를 받기를 거부해 급성신부전으로 인해 심폐정지로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호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했다면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작성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백선하 교수, 이윤성 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대한의학회장/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등에게 백 씨 사망진단서 작성과 외압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백선하 교수 "백 씨 사인은 병사...필요한 치료 못했기 때문"
먼저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백선하 교수에게 백 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병사로 작성한 것에 대해 수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백 교수는 "사인을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유족에게 (급성신부전을 막기 위한) 체외투석 등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두 차례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씨 보호자들에게 연명의료 계획서를 두 번 받았다"면서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해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계획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연명의료 계획서는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호자가 필요한 치료를 거부해 백 씨가 병사했다는 백 교수를 맹렬히 질타했다.
한편, 원사인은 급성 경막하출혈인데 사인은 병사로 기록한 것에 대해 외부의 압력이 있었냐는 질의에도 "소신껏 (사망진단서를 작성) 했다.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일반과 다르게 작성됐지만, 각각의 의견 존중"
백 씨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병사로 기록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 원장은 또, 백 씨가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당시와 퇴원기록에 진단명이 급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고,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백 씨의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내역에도 급성 경막하출혈로 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급여 청구는 입원 상병으로 청구한 것"이라며 "중간에 병명이 바뀌면 (급여비가) 삭감된다. (이런 경우 나중에) 협의와 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원장도 청와대나 경찰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백 씨 사망 당시 외국 출장 중이었다.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서 원장의 해외 출장 당시 통화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서 원장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윤성 위원장 "외인사가 맞다...부검 필요"
이 위원장은 "백 씨의 경우처럼 두개골에 골절이 심하면 외인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백 씨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것은 의협의 지침을 어긴 잘못된 진단이다. 외인사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에 무관하게 원사인의 인과관계가 유지되면 원사인을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의협, 통계청, WHO의 사망진단서 작성 가이드라인에도 사망의 양태를 사인으로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실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부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백 씨의 사인은 외인사가 맞다. 그러나 그것(사인) 때문에 부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실체적 규명을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