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영상 재촬영·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 절감 기대"
보건복지부가 진료의뢰서, 회송서 등 교류 서식 4종 및 전자문서의 생성과 교환 방식을 표준화해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22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 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 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진료정보 교류에 참여하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며, 적용 범위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그 외 정보 교류용 정보시스템 등이다. 교류 서식 4종은 의료현장에서 자주 활용하는 진료의뢰서·회송서, 진료기록 요약지, 영상의학판독 소견서 등이다.
서식은 환자·의료기관·진료의사와 관련된 기본 정보(Header)와 진단·약 처방·각종 검사·수술 내역 등 진료정보(Body)로 구성되며, 서식에는 세부항목과 그를 표현하는 코드, 필수 작성 여부가 제시된다.
서식의 구성 항목에 따라 교류문서를 생성하는 방식, 전자문서 교환에 필요한 기능, 보호·보안 조치 사항 등도 제시되며,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기술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제공된다.
한편,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의료법 제21조 3항에 근거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률은 92.1%나 되지만, 환자기록 전송률은 1.3%, 수신율은 1.2%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 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과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2016년 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며, 정보 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우선적으로 '진료정보 교류 표준'을 고시해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보 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돼 의료현장 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교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가 보다 활성화돼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