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당청구로 업무정지 받으면 '명단공개'

거짓·부당청구로 업무정지 받으면 '명단공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1.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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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부당청구액 상관없이 공개"

▲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거짓청구는 물론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무조건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위반 사실과 의료기관명을 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건보법이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20 이상이면 해당 위반 사실과 의료기관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윤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679개, 거짓청구 금액이 333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27개 기관에 불과하다"며 "명단 공표를 통해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예방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위반 사실의 공표 대상을 거짓청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도 모두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거짓청구와 마찬가지로 부당청구도 명백히 위법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짓청구로 한정하고 있는 위반 사실의 공표대상에 부당청구도 포함할 필요가 있고, 거짓청구나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의 위반 사실과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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