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임이사회, 참실련 대상 민사소송 제기키로
인터넷을 통해 의사를 비방한 한의사 단체에 대해 의협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의사 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을 상대로 공동 민사소송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참실련은 지난 6월 페이스북에 수 차례에 걸쳐 '의약품 사고의 주범은 양의사', '양의사 처방에 대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한의사에게 상담 받으세요', '당신도 양의사에 의한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등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게시했다.
의협은 참실련 포스터 내용 중 '통영 소재 산부인과', '광주 소재 성형외과', '서울 소재 성형외과', '서울 소재 정신과' 등 특정 지역이 명시됨으로써 해당 지역 의사를 모욕한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광주·경남의사회를 통해 공동민사소송의 원고를 모집했다. 현재까지 9명의 소송 원고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은 지난 8월 참실련 대표를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참실련의 포스터는 의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인 내용뿐 아니라 특정 의사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등도 포함돼 있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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