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외과의사회 MOU 체결

의료배상공제조합-외과의사회 MOU 체결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12.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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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인한 경제적·정신적 불안 해소"

▲김록권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앞줄 왼쪽)과 천성원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이 협정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김록권)는 지난 9일 동대문 KY-헤리티지호텔에서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천성원)와 '대한외과의사회를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외과의사회 회원의 경제적·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키로 다짐했다.

김록권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은 이번 협정을 통해 대한외과의사회의 회원 병의원에게 시중 손해보험사에 비해 51~67%까지 저렴한 공제료를 제공할 수 있어 회원들의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천성원 회장도 "의사회와 조합은 회원의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번 협정 체결은 의사회 회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출발점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장현재 총무이사, 임익강 사업이사, 김해영 법제이사와 대한외과의사회 장용석 명예회장, 정영진 총무부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정서 체결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재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의료배상공제 만기 때 공제조합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소급담보일 및 할인할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고, 공제조합으로 전환가입일 이후 접수되는 의료분쟁도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신규가입·전환가입 문의 ☎ 1899-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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