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하수인"...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해 의협 비난·매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1일 "사회상규 용인 수준 넘어" 벌금 200만 원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사건(2016고정371)에서 참실련 소속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실련이 발표한 보도자료와 성명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상규상 용인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참실련은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 50여개 의료계 언론사에 배포하고, 참실련 게시판에 게시했다.
의협은 "참실련은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리베이트 때문에 제약회사 앞잡이를 자처하는 부끄러운 모습 반성해야' 등 악의적인 표현과 허위 사실로 의협을 비난하고 폄훼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고소를 추진하고,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참실련 측의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를 설명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전체 의사들의 명예를 지속해서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이 나온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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