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 불법 제대혈 시술 받아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 불법 제대혈 시술 받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12.28 11:0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움의원·차움한의원, 불법 의료광고·환자 유인행위 확인
복지부, 수사의뢰·고발·행정처분 등 다양한 후속조치 방침

 
최순실 국정논단 의혹과 연루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가 불법으로 제대혈주사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의사 강모씨와 차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차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에 대해 직접 실시한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밝혔다.

조사 결과,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 김 모씨 및 회장 아버지 차 모씨 등이 지 모 전 차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광렬 회장은 3회, 회장 아버지는 4회, 회장 부인은 2회에 결쳐 냉동혈장과 내동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차광렬 회장의 딸 차 모씨,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차병원의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할 계획이며,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이미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 환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분당차병원에서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다.

한편, 차움의원·차움한의원과 성광의료재단에도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차움의원의 경우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대사증후군 전문센터' 등을 광고하는 등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과장해서 광고에 활용했으며,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움의원에 업무정지 3개월, 차움한의원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차움의원 원장과 차움한의원 원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차움의원 및 차움한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도 양벌제를 적용해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통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강남구보건소는 성광의료재단의 환자유인 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의 회원모집 운영 상황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도록 역시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