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임이사회 의결...명예이사장·시술의사도
불법 제대혈제제 공급·처방 혐의를 받고 있는 차병원그룹 관계자들이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의협은 2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차병원그룹 차광렬 총괄회장, 차경섭 명예이사장, 강 모 기증제대혈은행장 등 3명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키로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7일 차병원에 대한 직접 조사 결과, 차 회장과 부인, 아버지(차경섭) 등이 제대혈 연구 대상자가 아님에도 타인의 제대혈을 투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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