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잃은 의료계, 현지확인 폐지 요구 봇물

동료 잃은 의료계, 현지확인 폐지 요구 봇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01.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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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강압적 현지확인 제도 폐지" 촉구
현지확인·조사권 일원화, 5배 환수·4중 처벌 폐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양기관 현지확인·조사와 관련해 의사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의료계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비뇨기과의사회에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6일 성명을 내어 "공권력의 폭력적인 요구와 잘못된 제도의 부작용 아래 귀중한 의료인의 목숨이 잇달아 스러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제도는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으며, 과중한 환수, 4중 처벌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의료인의 자율적 진료권을 압박해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치료환경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현지조사권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복수 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심평원·보건복지부 등에 제각각 실사·현지확인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더 이상의 부당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기본법에 위배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권 중복 행사를 조속히 일원화하고, 무엇보다도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을 전면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의 독소조항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지침 개정안으로는 의료인의 과중한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원천 차단할 수 없고, 현장에서의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부당청구에 대한 5배수 환수, 확정판결 전 임의환수, 4중 처벌 등 독소조항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처벌보다 사전 계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부당청구 의심 사례 중 상당수가 급변하는 의료제도와 정부의 고시 남발로 인해 의료인이 급여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고, 처벌을 위한 조사보다 사전 계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부당하게 요구되는 광범위한 자료 요구, 몰아가기식 조사방법, 조사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대개협은 "안타깝게 이유로 유명을 달리한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의 죽음 앞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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