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잇따른 자살, 건보공단 현지확인 폐지 촉구
건보공단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흉부외과의사들도 힘을 보탰다.
흉부외과 개원의 단체인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는 9일 "의료인은 공권력과 행정제도의 일방적인 심판대상이 아니다"라며 "현행 현지확인·현지조사 제도는 사실상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임의 전제하는 위법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요양급여비 적정성 의심사례 중 상당수가 의사들이 제도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심사·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이해를 높여 부당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인과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태가 연달아 나타난 원인은 '이원화된 현지확인 절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으로 이원화된 확인 절차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 전문가집단인 심평원이 진행하고 공단의 조사권은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행정조사권을 남용하고 의사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 단순한 현지확인 권한을 조사권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라며 "최근 강릉 모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이 지난해 7월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사태처럼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절차 중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단 현지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흉부외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은 아직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공단의 반응이 미온적일 경우 현지확인 전면거부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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