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보공단 직권 현지조사 방안 마련하라"

국회 "건보공단 직권 현지조사 방안 마련하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7.0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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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 강화 주문
건보공단·심평원간 중복조사 최소화 방안도 지시

 
국회가 요양기관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 강화를 요구했다. 건보공단 방문확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 직권의 현지조사 실시를 검토하라는 등 대응을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같은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먼저, 부당청구 대응 강화를 위한 건보공단 방문확인의 법적근거 마련이다. 건보공단 직권의 현지조사 실시 및 부당이득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도 언급했다.

건보공단이 복지부에 의뢰하는 현지조사 확대도 주문, 대상 건수를 늘릴 것도 지시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요양기관에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지조사 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경고 제도를 도입, 건보공단과 심평원간 중복조사 최소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내부고발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무장병원 대책마련도 지시했다. 사무장병원 개설을 자진 신고한 의사에게는 행정처분이나 부당이득 환수금을 감경 혹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이다.

지난해 신설된 내시경 장비 소독관리 규정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복지위는 검진기관의 내시경 장비 소독이 미흡할 경우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독관리 규정을 마련을 요청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의 핵심 추진 사업인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대응 방안으로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협조해 건보증 대여 등 부정수급자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자격대여자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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