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건증법·건보법 개정안 발의...평가소득 보험료제 폐지 포함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법과 건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은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일몰제 적용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들은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해 2020년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도 포함됐다. 개편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돼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 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간 6700만 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 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김 의원과 별도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을 역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