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부당 급여비 징수 건보법 개정안 발의
"개설허가·면허 취소, 징역·벌금 등 처벌...급여비 지급보류·징수"
무면허자가 아닌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해 운영하는 '의사 사무장병원'을 엄벌하고 부당청구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일명 '의사 사무장병원' 처벌 조항과 해당 병원에서 청구한 부당청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 보류나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이른바 '의사 사무장병원' 도 횡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행법은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기관 등이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개설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이러한 의료기관 등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도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무면허자가 아닌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해 운영하는 '의사 사무장병원'을 엄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